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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18고정259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13:43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46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과 피고소인 A 간의 주고받은 문자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미리 사무실에 방문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데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중개 수수료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사무실 방문 목적도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던 컴퓨터 등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② 시정장치가 허술하고 사무실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소수의 인원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는 뒷문과는 달리, 이 사건 사무실의 주 출입문인 앞문은 시정된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뒷문 열어놨네 컴퓨터 컴퓨네샤 가져가요” 맞춤법 등 오기를 바로잡지 않고, 피고인이 작성한 그대로 인용한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가기 전 미리 연락하여 허락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이미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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