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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9 2013다76253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A회계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A회계법인이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제16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으므로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의 손해배상책임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이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주식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알았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그 주식의 취득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 허위표시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하고(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 제4항), 여기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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