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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3398 판결
[주민등록법위반][공2006.10.15.(260),1772]
판시사항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주민등록법상 이중신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민등록법 제13조의2 제1항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 호적법에 의한 신고와 별도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호적부와 주민등록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에는 통지절차를 통하여 호적부와 주민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이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행위와 동일시하거나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 에서 금하는 이중신고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주민등록법상의 이중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3. 10. 1.경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소재 부론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 (이름 생략)’라는 이름으로 서울 고덕동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출생신고서에 성명을 ‘ (이름 생략)’, 출생일시를 ‘1977. 7. 7. 07:37’, 출생장소를 ‘미국 뉴욕시 퀸스트리트 33번지’로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인이 ‘ (이름 생략)’ 본인임을 모르는 부론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인 공소외 1에게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성명 등의 사항을 이중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인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은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성명·성별·생년월일 등의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누구든지 제1항 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3조의2 는 ‘호적신고 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라는 제목 아래 제1항 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를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3조의2 제1항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 호적법에 의한 신고와 별도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호적부와 주민등록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에는 통지절차를 통하여 호적부와 주민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법 제13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호적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행위와 동일시하거나 나아가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 에서 금하는 제1항 의 신고행위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호적법에 의한 이 사건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생신고서는 피고인의 모 공소외 2가 피고인과 동행하여 공소외 2 명의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곧 주민등록법상의 이중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피고인이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 의 이중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주민등록법상의 신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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