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권순정
변 호 인
변호사 김선홍(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민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성명 등의 사항을 이중으로 신고할 수 없음에도, 2003. 10. 1.경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소재 부론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 (이름 생략)’라는 이름으로 서울 고덕동사무소에 출생 신고를 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심령술사로부터 “오래 살려면 본인의 진짜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믿은 후 피고인이 ‘ (이름 생략)’임을 숨긴 채, 출생신고서에 성명을 ‘ 피고인’, 출생일시를 ‘1977. 7. 7. 07:37’, 출생장소를 ‘미국 뉴욕시 퀸스트리트 33번지’로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인이 ‘ (이름 생략)’ 본인임을 모르는 부론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인 공소외 1에게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이중으로 성명 등의 상항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법정 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적지 거주주민 상대 수사)
1. 주민등록전입자 반송 공문, 각 출생신고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피고인), 호적등본
1. 졸업증명서발급의뢰( (이름 생략)), 졸업증명서 의뢰서 송부, 출입국사실조회 의뢰( 공소외 3, (이름 생략)), 각 졸업증명서( 공소외 5), 개인별출입국현황( 공소외 5)
1. 지문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