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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2가합2520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선정자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5개동 32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통틀어서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사람들로서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선정자별 인용금액표의 동 ㆍ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구분소유권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7. 12. 31. 관할 관청인 파주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은 뒤 2008. 7. 29. 이 사건 아파트 건설에 착공하였고, 2008. 9. 26.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같은 날 견본주택을 열었다.

다. 피고는 2008. 10. 21.경부터 원고들 중 일부를 포함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관한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13조[하자보수] ① “갑”은 당해 건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제16조[기타사항] ①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내에 시공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다.

단,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다.

②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유의사항 ● “D” 아파트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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