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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18가합52124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539,578,107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6.부터,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A 4개동 76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기구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 보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원고는 2018. 3. 30. 피고 B을 대위하여 D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분양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0. 1.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및 D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A 아파트 공급계약서 아래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B을 “갑”, 매수인을 “을”, 시공사 D을 “병”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재산의 표시: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제15조(하자보수) (1) “갑”은 당해 건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2) 위 표시 재산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을”의 관리부실로 발생하는 당해 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을”이 보수 유지한다.

(3) “갑”은 “갑” 또는 “병”이 직접 계약 및 시공하지 않은 부속공사의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위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D은 2013. 3. 8.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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