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법인사무처 및 사업본부를 두고, 법인사무처 산하에 사무팀, 법무감사팀을, 사업본부 산하에 사업팀을 두고 있다.
원고는 2002. 3. 11. 피고의 법인사무처 소속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3년경부터는 사업팀 등에서 피고 소유의 부동산(피고 사업팀에서 관리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은 서울 마포구 D빌딩, E건물, 서울 마포구 F건물, 총 3개의 건물이다. 이하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2. 16.경부터는 사업팀 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6. 12.경 피고의 사업본부장으로부터 ‘피고 사업본부의 재무 진단 및 컨설팅(2018년 2월~4월) 결과 발견된 원고의 건물 미수금에 대한 관리 소홀, 건물관리업체 수의계약 시 가격산정절차 미준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차계약 체결, 전속 부동산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2018. 6. 12. 징계 발의(징계결의의 요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7. 11. ‘법인 수익용 건물 미수금에 대한 관리 소홀, 법인 수익용 건물관리업체 수의계약 시 가격산정절차 미준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차계약 체결, 학교법인 전속 부동산 관리 소홀 등’의 징계사유로 피고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3.경 피고에게 위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그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2018. 8. 6.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다는 이유로 피고 행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