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E에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를 공동하도급한 피고는 E의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4차분 추가공사대금 24,690,952원 및 6차분 미지급 공사대금 67,717,720원(236,885,220원 - 169,167,500원)을 더한 92,408,67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은 다음날인 2015. 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E이 조경공사를 끝낸 이후인 2014. 1. 1.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