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6.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 펜 션을 하고 있는 친구가 사정이 어렵다 하니 나에게 돈 500만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친구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월 5% 씩 받아서 반반 나누자.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친구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카드회사, 은행권 등에 약 1억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7.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시 세 1,300만원 정도 되는 중고차가 나왔으니 이를 구입해 주면 되팔아 수익을 남겨 주겠다.
만약 차가 안 팔리면 내가 인수해 가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가 안 팔릴 경우에 이를 약속대로 인수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BMW F 중고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를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시가 800만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