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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0 2020고단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22:16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안 동점’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안동 지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2.5 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보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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