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20:15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3회 이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을 2.5배 이상 초과하여 상당한 점,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이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