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24 2020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02:30경 영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로에 있는 가흥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나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을 2.5배 이상 초과하여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