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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0 2020고단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23:1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안동시 D 아파트 E 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2 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도 19km 정도로 장거리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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