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2:50 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안동시 법흥동에 있는 낙천 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 약식명령 사본( 대구지방법원 2009고약27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이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2 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다만, 위 벌금형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으로, 피고인은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음주 운전을 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