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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나3107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4행 ‘2016.’을 ‘2015.’로, 제2쪽 아래에서 7행 ‘피고가’를 ‘원고가’로, 제2쪽 아래에서 4행 ‘피고가 원고에게’를 ‘원고가 피고에게’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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