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2.14 2017나90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쪽 29줄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3쪽 11줄의 ‘피고는 원고에게’를 ‘원고는 피고에게’로, 제3쪽 15줄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