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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나3115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파일복구 등 비용 40,1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영업손실 50,000,000원 또는 37,8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각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파일복구 등 비용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위 영업손실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불복한 위 청구 중 제1심법원이 인용한 파일복구 등 비용 40,1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표 순번 5번 항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합계 ‘439,340,000’을 ‘409,046,000’으로, 제1심판결 제6쪽 7행 ‘2015. 1. 19.경까지’를 ‘2016. 1. 19.경까지’로,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4행 ‘2016. 6. 3.’을 ‘2016. 6. 13.’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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