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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8나3187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2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정희’를 ‘정히’로 각 고치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는데 D과 피고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이 주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채권자를 E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설령 D이 2015. 4. 24.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D이 2015. 6. 24. H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E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원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또는 E은 D의 부탁으로 위 1억 원을 다시 소외회사의 공사대금채권자인 I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J 주식회사, 이하 ‘I’이라 한다)에 대여하였는바, 주채무자인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보증채무는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제22호증의 3, 4, 을 제7, 8,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① E 또는 피고가 D으로부터 2015. 6. 24. 9,500만 원을 지급받았거나 1억 원을 I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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