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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47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B, 학교법인 C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학교법인 C은 전남 곡성군 G에서 H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피고인 B은 위 법인에 소속되어 위 대학교 내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지원처장, 피고인 A은 그 소유의 I 고소작업차량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8. 초순경 위 대학교 건물 외벽의 담쟁이넝쿨 등을 제거하는 교내 예초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피고인 학교법인 C과 피해자 J(72세) 등 작업 인부 3명 사이의 예초 작업 근로계약을, 피고인 학교법인 C과 피고인 A 사이의 고소작업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4. 8. 27. 09:30경 위 대학교 내에서 고소작업차량의 고소작업대에 피해자를 포함한 작업 인부 2명을 탑승시켜 위 학교 본관 건물 약 4.6m 높이에 있는 담쟁이넝쿨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고소작업차량의 고소작업대에 작업 인부들을 탑승시켜 작업을 할 때, 피고인 A은 작업대의 전면에는 추락방지용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작업대를 이동하거나 조작하는 과정에 흔들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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