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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3 2013가단5010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담당자 D)는 2012. 11. 28. E의 F 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E(대표 피고 A)과 고장력 철근 106,176kg (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대금 74,319,273원으로 정하여 같은 달 29. 전주시 덕진구 G으로 납품하기로 하는 철근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다만 이 사건 철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E이 철근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대금을 입금한 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철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진서(이하 ‘진서’라 한다), 하이 로지스 주식회사(이하 ‘하이 로지스’라 한다), 주식회사 대운특수화물(이하 ‘대운특수화물’이라 한다), 주식회사 중앙운수(이하 ‘중앙운수’라 한다) 소속 운송기사에게 대금지급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철근을 하차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다. 도착지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하치장이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철근대금을 입금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철근이 장물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철근을 무단으로 하차하고, 위 운송기사들도 원고의 지시 없이 피고 C의 지시만 받고 하차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철근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피고 A, 진서, 하이 로지스, 대운특수화물, 중앙운수는 민법 제756조 제1항, 피고 B 및 피고 C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제401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4,319,27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6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F가 피고 A의 피용자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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