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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1 2016노666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원심은 C에 대한 판결문, 피고인과 C 사이의 접견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C이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인 2015. 11. 13. C을 접견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C이 “J식당인데 그 주위에 니가 있었나 ”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C이 “한 10m 안에 있었나 ”라고 묻자 “아니지”라고 답변하면서 몇 백 미터 떨어진 ‘밑에 집’에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

(증거기록 275면부터 277면까지). 피고인과 C 사이의 위와 같은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J식당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있을 당시 C의 차가 서 있는 것이나 C이 차 안에서 약을 복용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C과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C은 위와 같이 J식당 앞 도로에 차를 세우기 직전, 도로 외벽을 들이받은 사고를 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고를 목격한 M는 사고 발생 후 위 차에 다가가 차문을 열어서 피고인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 차에서 나온 이후로는 주로 차 밖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54면), M는 위 전후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었다

(증거기록 51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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