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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6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00:08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5길 32 ‘스카이노래방’ 앞 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C이 휴대전화기를 앞에 놓아 둔 채 술에 취해 쪼그려 앉아 잠든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케이스 안에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엘지 G-플랙스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거 당시 피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1면, 1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는 동종 수법으로 벌금형 2회, 2005년 및 2007년에 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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