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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2 2012노4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길가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마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이 상해를 입어 그 피해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별다른 과실도 없어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겨냥한 듯 계속 욕설을 하고, 증거기록 51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 G가 피고인 부모의 계속된 요구에 못 이겨 증거기록 328면 이하 ‘자수합니다. 범인 운전자 자동차과 조교(수입차반) I를 의미한다. , 뒷좌석은 H 과대표입니다’는 허위 진술서 증거기록 312면 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자 피고인도 이에 맞춰 수사를 받으면서 사고 당일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I, H도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고일시에 I, H 등과 피자를 사러 나갔다가 학교로 다시 돌아왔다는 취지의 P, Q, R, S, T 등의 경찰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증거기록 146면 이하) 등에 의하면, I, H이 사고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고 직전 술을 마셨던 주점에 함께 있지도 않았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는 등 증거기록 344면, 363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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