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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38 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경남아 너스 빌 정류장에서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던

D 버스에 탑승하여 가 던 중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꼬집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핸들을 우측으로 급히 꺾어 버스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그 곳 도로 가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및 버스사고 현장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기본영역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 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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