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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합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19:30 경 서귀포시 B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남, 58세) 운전의 D E 번 노선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일 끝나면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갑자기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캡 쳐 사진 자료 15매, 블랙 박스 영상 CD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및 탑승객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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