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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6 2017나211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6행 “협박하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3면 제12행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계속 중이다.”를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고에게 ”너, 이새끼, 유명하다고 소문났더만. 너 같은 게 와서 아파트 다 배려놨어.

이 새끼야, 언제까지 D하고 짝짝궁 돼서 언제까지 하는지 두고보자.

너, 얼마 안 남았어.

“라고 말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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