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23:09경 혈중알콜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주취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