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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7 2018고단3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사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1: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5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6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7년에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에 선고받은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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