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7. 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4. 피고 앞으로 같은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아들 C는 그 무렵 원고에게 사전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 D의 직원 E에게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C 또는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피고는 E으로부터 이를 전달받고서 2017. 7. 3. F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 2017. 7. 6. C 명의의 예금계좌로 9,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라.
C는 위 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마. C는 2018. 4. 9. “2017. 6. 말경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에게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기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2415호로 공소제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