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양평군 D 임야 931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 ‘ ㄱ’ 부분 시멘트 블럭구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가단 10439 호로 건물 등 철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1.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 ㄱ’ 부분 83㎡ 지상 시멘트 브럭 조 스레 이 트지 붕 단층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의 일부’ 라 한다) 을 철거하고, 위 ‘ ㄱ’ 부분 토지 83㎡( 이하 ‘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라 한다 )를 인도 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5. 1. 29.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2015. 3. 3. 경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1차 판결’ 이라고 하고, 위 소송을 이하 ‘ 이 사건 1차 소송’ 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1차 판결에 따른 철거 및 인도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가단 56969호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2007. 12. 22.부터 2017. 12. 21.까지의 임료 합계액 상당 및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일부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임료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2. “ 원고는 피고에게 6,551,530 원 및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인도할 때까지 월 63,910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