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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나208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4. 중개인인 C을 통하여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해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2. 14. 접수 제35292호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2012. 2. 14. 150만 원, 같은 달 19. 200만 원, 같은 달 21. 100만 원, 같은 달 22. 4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으로부터 약속한 2,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만 지급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치 못하는 등 피담보채무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중개인인 C을 통해 2,000만 원을 차용키로 하고 채권최고액 2,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이상 피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액도 2,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C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중 500만 원만 원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이 나머지 돈을 횡령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까지 그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500만 원에 대하여만 소비대차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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