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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나112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중피고C,D,E,F에대한부분을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1. 9. 6.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 한다

)의 연대보증 하에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4,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A는 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A가 2013. 4. 26.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한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3. 6. 27. 보증금으로 45,487,0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법적 절차비용으로 612,480원 지출하였다). 위 원고와 A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구상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1%이다.

나. A의 재산 처분행위 1) 처분행위 A는 대표이사인 B와 실제 경영자인 I의 친척 또는 지인들인 피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A 소유의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몇 달 전인 ① 2012. 12. 28. 각 ‘2012. 12.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 피고 D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피고 E 및 F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② 2013. 1. 18. 각 같은 날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G에게 채권최고액 2,000만 원, 피고 H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처분행위 당시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위 각 근저당권설정 무렵(2012. 12. 28.경 및 2013. 1. 18.경)을 기준으로 A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가 적극재산 : 아래와 같이 합계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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