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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0 2014고정1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22:04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동에 있는 공원묘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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