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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106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산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4.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10-1호 앞 노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 여)의 D 아반떼 차량을 충돌함으로써 견적 1,046,085원 상당의 손괴를 입게 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초밥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화양동 10-1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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