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17:05경 평택시 지산동 762-15 휴대폰활인 아울렛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큐모텔 방향에서 목천고가 5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의 폭넓은 도로에서 좌측으로 직진 하던 피해자 C 만65세 운전의 D 그랜져 개인택시 좌측면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모서리로 충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두부좌상 등으로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 수리비 시가 1,960,386원 상당의 스프링리어 등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 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있으나, 남편이 위독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