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9.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소재 세무서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교문사거리 방향에서 구리경찰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얼굴색이 빨갛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및 외측반달연골의찢김의 상해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C, E, F, G)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