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5 2018고정2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18. 4. 27.경부터 2018. 5. 25.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고인 어머니의 간병인으로 근무하였다.

1. 2018.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15:00경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의 원무과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E, F단체 사무총장 G, F단체 간사 H, D병원 원무과장 I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년을 가만두지 않겠다. 니년은 도둑질을 했으니까 도둑년이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15:00경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J호 병실에서, 피고인의 누나 E, 간병인 K, 병실 환자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여기 양말장사가 왔는데 니년이 양말을 사지 않았다는데 너 딱 걸렸어 나와, 이 씨발년 이리 나와 넌 도둑년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