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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2 2018고단7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4. 13: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평소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려 쓰던 중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F 등 회사직원 및 손님 6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위 C에게 피해자를 가리켜 “E 는 전과가 많은 사기꾼이고, 인간 쓰레기다,

도둑년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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