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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 02:00경부터 02:40경까지 대전 중구 B 지하 1층 C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7세)이 잔금을 계산하라고 하자 손님 E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돈을 못준다 씨팔년아! 보지 같은 년아! 니년은 보지에 돈 넣고 다니냐”, “씨발년아! 나는 해병대다. 북한까지 같다 왔다 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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