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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7 2020나3074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간병인으로서 2018. 4. 27.부터 2018. 5. 26.까지 피고의 모친 C의 간병인으로 종사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피고인은 2018. 6. 1. 15:00경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의 원무과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F, G 사무총장 H, G 간사 I, E병원 원무과장 J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원고에게 ‘니년을 가만두지 않겠다. 니년은 도둑질을 했으니까 도둑년이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 15:00경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 K호 병실에서 피고인의 누나 F, 간병인 J, 병실 환자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여기 양말장사가 왔는데 니년이 양말을 사지 않았다는데 너 딱걸렸어 나와, 이 씨발년 이리나와 넌 도둑년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고정235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25.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수사기관에 “원고가 2018. 4. 27.경부터 2018. 5. 25.경까지 C의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C을 유기하고 기본적 보호 등을 소홀히 하여 노인복지법을 위반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2018. 11. 29.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12,500,000원 청구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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