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4. 제2종 보통, 2002. 12. 2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하다가 2014. 7. 24. 01:23경 C 케이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상에서 평상시 제한속도가 60km/h이나 당시는 비가 오고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로 20% 줄여진 제한속도 48km/h를 71km/h 초과하여 119km/h로 주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보도 턱과 가드레일을 연쇄 충격하면서 탑승자를 차내에서 튕겨져 나가도록 하여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 15.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150점 (사망 1명 90점, 속도 71km/h 초과 60점)을 받게 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22.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7. 15. 02:00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결격기간이 연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 지는 점, 빗길에 미끄러진 업무상과실 사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 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