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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8 2013고단22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25.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던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동료 E으로부터 멀미예방약인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 그 다음날 동공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눈에 키미테를 발라 동공산대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7. 2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근처 약국에서 구매한 키미테에 포함된 약물을 손가락 끝 부분으로 찍어 왼쪽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09. 6. 8.경 안양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의사 H에게 위와 같이 키미테를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축구공에 맞아 앞이 흐리게 보인다고 거짓말을 하여 진료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0.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후 총 4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2010. 2. 12.경 및 2010. 3. 18.경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키미테를 바르고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병원 진료의사 K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며 진료를 받은 후 2010. 3. 19.경 위 K으로부터 ‘좌안 동공괄약근 손상’이라는 병명의 병사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2010. 3. 25.경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 등을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 제출하고, 2010. 3. 26. 14:00경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기 전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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