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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65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1. 17:30경 서울 관악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37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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