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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0 2013노43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기소 후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C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세금도 내지 않고 술만 마신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얼굴, 팔과 다리 부분에 피부 밑 출혈이 생기는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즉각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외상이 있었음에도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로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된 점, 기소 후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1996년 다른 종류의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감정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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