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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2 2019고단6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00:15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1세)과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밀치고 철제 자동차 장난감이 들어있는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8. 1. 30.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함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가정보호사건으로 한 차례 송치된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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