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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85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22:0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막걸리를 사기 컵에 따라 마시던 중, 며칠 전 아내인 피해자 D(여, 43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으로부터 들었다면서 피고인이 식당 여자종업원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했던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E을 알고 있느냐, E을 어떻게 아느냐’ 물었으나, 피해자가 ‘E을 모른다’면서 제대로 대꾸하지 않자 화가 나 위 막걸리를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사기 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배우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가정보호사건으로 3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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