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9가단50757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9.부터 2020. 10.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가 부동산경매 컨설팅 등을 업으로 하는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항고보증금 등의 용도로 2012. 4. 27. 333만 원, 2012. 5. 14. 3,500만 원, 합계 3,833만 원을 늦어도 위 임의경매 사건 종결시까지는 이를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한 사실, 위 임의경매 사건이 2012. 6. 8. 종국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33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6.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0.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변제기가 2012. 6. 8.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2. 6.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