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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02 2018가단594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6.경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아 2016. 3. 21. 기준 2,160,263,646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채무자 C의 부동산(평택시 D 목장용지 6,131㎡ 등)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E은행에 의하여 2015. 5. 18. 이 법원 F로 임의경매(이 사건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다. C은 2017. 2. 27.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매각이 결정이 되자 2017. 3. 6. 별지와 같이 항고 보증금으로 160,500,000원을 공탁하면서 최저매각가격 결정(감정평가)의 중대한 잘못 등을 사유로 위 매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 라.

C은 2017. 3. 6. 피고에게 위 공탁보증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2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이 이 사건 임의경매 매각결저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공탁한 보증금 160,500,000원은 채권자들의 공동의 담보가 되는 재산인데, 피고에게 우선권을 가지는 질권을 설정한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해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7. 3. 6. C에게 항고보증금 160,5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은 이를 모두 이 사건 임의경매 항고보증금에 사용하였는바, 질권설정 전후 C의 총 재산상황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점, ② 위 항고보증금은 경매절차 지연에 따른 피항고인이 입은 손해를 우선적으로 담보하는 것이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C의 항고는 매각부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중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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