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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1 2019고단9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15.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902』(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청국장 2개를 주문하여 일행과 함께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가라며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낭심과 다리를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9고단934』(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4. 22:30경 성남시 중원구 E 'F고시텔'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39세)이 문을 닫는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F고시텔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문을 세게 닫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2019고단978』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7. 21:20경 성남시 수정구 H, 1층 ‘I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J(가명, 여, 20세)에게 "예쁘다, 내가 지금 취해 있다, 너한테 나쁜 짓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손을 잡아 보자, 오빠를 눈으로 저장해라" 등으로 말하며 손을 내밀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7. 21:13부터 21:33경까지 위 가.

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취해 있다,

너한테 나쁜 짓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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