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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4가합593675
유류분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E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망 F, 피고 E은 1940년대에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와 피고 B, D 및 소외 G, H, I, J, K을 두었다.

나. 망 F의 생전 증여 1) 피고 B 관련 가) L는 2000. 1. 10.경 피고 B을 매수인으로 하여 서울 강남구 M 소재 N아파트 56동 207호(이하 ‘이 사건 N아파트’라 한다)를 1억 3,680만 원(이하 ‘이 사건 매수자금’이라 한다)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00. 2. 16.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N아파트를 포함하여 N아파트 3단지에 대하여 2002년경부터 재건축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N아파트에 관하여 2003. 1. 22.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2003. 6. 23. 멸실등기가 되었다. 다) 재건축절차가 진행되던 2006. 2.경 망 F의 부담으로 재건축 분담금 43,447,000원(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하고, 이 사건 매수자금과 합하여 ‘매수자금 등’이라 한다)이 납부되었다. 라) 재건축에 따라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N아파트와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 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3. 7.경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마) 한편, 피고 D는 2012. 12. 12.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 E 관련 망 F은 2012. 7. 25.경 천안시 O 소재 토지를 9억 4,000만 원에 매각한 후, 그 즈음 피고 E에게 매각대금 중 6억 원을 증여하였다{증여액에 대한 다툼은

4. 나.

2)항 참조}. 다.

망 F의 사망 및 상속재산 등 망 F은 2013. 11. 16.경 사망하였는데, 사망당시에는 적극적 상속재산, 상속채무 모두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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